ESG

㈜티씨케이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며,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합니다.

지배구조(Governance)

기본이념

기본이념신뢰의 유대
티씨케이의 기본 이념은 신뢰의 유대입니다. 신뢰의 유대는 이해 관계자 (고객, 주주, 직원, 사회 등으로 대표되는) 사이에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유대를 지지하는 것은 기업과 이해 관계자 간의 가치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순환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경영 자원의 위임과 그것을 활용하여 생산한 부가가치들이(제품·서비스와 같은 상품과 이익) 이해 관계자에게 환원이 순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치의 순환을 통해 이해 관계자가 각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그 위임에 안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유대의 관계를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01가치창조력
    • 경영 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필요하며, 그 힘은 가치 창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치창조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02공정
    • 가치의 순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업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이익 분배를 우선시하며 가치의 지속적인 순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03환경조화
    • 환경은 경영 자원의 하나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경영 자원의 원천이며, 돌아갈 곳입니다.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이룬 경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04국제성
    • 제품을 전세계 시장에 판매함에 따라, 이해 관계자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치창조력, 공정, 환경조화를 바탕으로 가치의 순환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 행동 기준

티씨케이의 윤리 행동 기준입니다. 티씨케이는 관계법령, 사회규범 및 사회규칙 등을 준수하고, 거래처와 다른 사람과의 계약조건등을 확인· 이행하고, 적법, 공정히 회사 업무를 수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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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경영(컴플라이언스)

티씨케이의 준법경영 항목입니다. 인권의 존중, 차별과 성희롱 등의 금지, 독점 금지법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총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티씨케이는 해당 준법 경영 항목을 제작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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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

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하여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 직권 오남용 , 청탁행위
  • 뇌물수수 , 향응수수
  • 자재납품관련 비리
  • 부실조립 및 가공사례
  •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제보방법

전자우편(e-mail), 문의하기, 전화,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e-mail) : ischa@tck.co.kr(내부통제팀장)
  • 전화 : 031-678-0014
  • 우편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산업단지로 71 티씨케이 내부통제 팀장 앞.

실명으로 신고하신 내용에 한하여 답변을 드리며 , 답변기간은 관련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최소한의 기일 (7-10 일) 이 소요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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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처리 프로세스

당사와 관련된 모든 부당 행위, 준법 사항 위반 및 비윤리적 관행 등에 대한 제보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조사실시 및 후속조치를 진행합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극비로 처리되며, 제보관리는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 사항을 서약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관하여 자진 제보할 경우 정상참작을 통해 징계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 -  제보하신 분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신분보장
    • -  제보 또는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등의 이유로 해당부서 또는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대우에 대한 사항 또한 보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