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등록일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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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주식회사 티씨케이)는 2019년 2월 27일 당사의 외주업체 전 직원 1명, 당사의 전 직원 2명과 주식회사 페로텍어드밴스드머티리얼즈코리아(FTAK, 일본 페로텍의 한국내 자회사) 및 주식회사 지제이코리아(GJ Kore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침해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당사가 6년여의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한 세계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에처(Etcher)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제조를 위한 설비에 관한 것입니다.
위 피고 중 개인들은 2019년 2월 8일 당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내지 누설하였다는 등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위 피고 중 법인들은 위 개인들의 사용자로서 기소되었으며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며, 고객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피고 중 개인들은 2019년 2월 8일 당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내지 누설하였다는 등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위 피고 중 법인들은 위 개인들의 사용자로서 기소되었으며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며, 고객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