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티씨케이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국적,연령, 성별, 출신, 심신장애 등에 따른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행동규범으로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년 및 연소자, 여성근로자의 보호
티씨케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년, 연소자,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취업규칙에 명시 함으로써 근로시간, 근무형태, 임금 등에 대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활동
근로자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
- 임직원 대상 년1회 이상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지속 실시
- 행위 금지, 판단기준, 조치방법,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등 취업규칙에 명시
-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사내 게시
-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상담창구 운영
행위 발생 시 조치 Process


법정교육 성과
구분 | 성희롱 예방 |
괴롭힘 방지 |
장애인 인식 개선 |
퇴직연금 | 개인정보 보호 |
산업안전 보건 |
관리 감독자 |
유해 화학 물질 취급자 |
유해 화학 물질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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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4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2021년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4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2022년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년 4회 | 년 1회 | 년 1회 | 년 1회 |
ESG 포스터 공개 및 목표실천
ESG경영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포스터 제작활동에 참가하여 ESG 경영실천 및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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