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티씨케이는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Social)

공정거래

공급사 행동규범

티씨케이 행동규범은 티씨케이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씨케이의 공급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공급업체를 위해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범의 조항은 이에 따라 공급사가 지켜야 할 E(환경), S(인권존종, 동반성장·사회공헌, 안전·보건, 영업비밀·지식재산 보호, 품질경영), G(윤리·공정거래)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천사항

당사는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구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 문화 조성

하도급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체질화를 통해 협력사와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납품대금 지급 조건 개선 법정기한 내 대금 지급하여 협력사의 원활한 경영활도 지원
하도급법 교육 협력사 접점부서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실시 (1회/年)
제보센터 운영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위반 제보 운영
1) 하도급법 위반사항 등 하도급거래관련 분쟁 사항
2) 직권, 청탁행위, 뇌물 수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전자구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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