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행동규범
티씨케이 행동규범은 티씨케이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씨케이의 공급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공급업체를 위해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범의 조항은 이에 따라 공급사가 지켜야 할 E(환경), S(인권존종, 동반성장·사회공헌, 안전·보건, 영업비밀·지식재산 보호, 품질경영), G(윤리·공정거래)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천사항
당사는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구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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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대·중소기업간 실천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정당한 계약체결을 실천한다.
- 사전 계약 체결 및 서면 교부
-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등 합리적인 단가 산정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부당한 단가설정, 부당반품 및 위탁취소, 부당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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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협력업체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해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 협력사 선정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협력사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 등록업체에 공정한 기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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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 협력사 선정,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 등의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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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 하도급 거래 과정의 각종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준수
공정 거래 문화 조성
하도급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체질화를 통해 협력사와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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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
납품대금 지급 조건 개선 | 법정기한 내 대금 지급하여 협력사의 원활한 경영활도 지원 |
하도급법 교육 | 협력사 접점부서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실시 (1회/年) |
제보센터 운영 |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위반 제보 운영 1) 하도급법 위반사항 등 하도급거래관련 분쟁 사항 2) 직권, 청탁행위, 뇌물 수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